경제(돈모으기,투자,부업,알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받아가세요!!

JKOO0 2024. 10. 19.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기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차주 - 중소금융권에서 5%미만 7% 이상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12.31.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은 제외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

- 카드사, 캐피탈사 ​

 

※ 지원 제외 대상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1년 이상 이자를 내왔다면 1년 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 최대 환급 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

 

 

반응형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방문신청)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한국신용정보 온라인 신청 시스템 ▽

바로가기 ☞

 

법인 소기업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바로가기 ☞

 

 

[유의하세요!] 각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한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바로가기 ☞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24.9.23.)』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돌려받으세요!|작성자 정책공감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