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기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차주 - 중소금융권에서 5%미만 7% 이상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12.31.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은 제외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
- 카드사, 캐피탈사
※ 지원 제외 대상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1년 이상 이자를 내왔다면 1년 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 최대 환급 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방문신청)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한국신용정보 온라인 신청 시스템 ▽
법인 소기업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유의하세요!] 각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 해당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한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24.9.23.)』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돌려받으세요!|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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