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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대상 급여 신청방법

JKOO0 2024. 9. 6.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대상 급여 신청방법 확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혜택받아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목적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 내용: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방문 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신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는 크게 두 가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뉩니다. 각 급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급여

주로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포함하여,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며, 이곳에서 전문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가급여

가정 방문 서비스: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등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

주간보호센터 이용: 낮 동안 노인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시설 이용 가능

복지용구: 보조기구, 병상, 휠체어 등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월간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간 본인부담금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해당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월간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이 금액은 노인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월간으로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은 한 달에 최대 2,069,900원어치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15%인 310,485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방문요양

 

 

  • 30분: 2,495원

 

 

  • 60분: 3,618원

 

 

  • 90분: 4,877원

 

 

  • 120분: 6,207원

 

 

  • 150분: 7,238원

 

 

  • 180분: 8,148원

 

 

  • 210분: 9,080원

 

 

  • 240분: 10,016원

 

 

● 방문간호

 

  • 15분~30분 미만: 6,114원

 

 

  • 30분~60분 미만: 7,667원

 

 

  • 60분 이상: 9,224원

 

 
 

✅ 시설급여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하루당 본인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등급판정 절차

: 일생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의 등급판정

 

  • 1등급: 약 16,848원 (30일 기준 약 505,440원)
  • 2등급: 약 15,630원 (30일 기준 약 468,900원)
  • 3~5등급: 약 14,760원 (30일 기준 약 442,800원)
  •  

경감대상자

저소득층 등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보다 쉽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감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평가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팩스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합니다.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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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합니다.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조사합니다.

3. 등급 판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4.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등급에 따라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①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② 공단직원이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③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송부

④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⑤ 계약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

 

장기요양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 일생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의 등급판정

: 지원되는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나눠진다.

○ 재가급여

: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방문요양,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마치며

: 이번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이의와 신청대상, 이용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 만큼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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